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9일 충북 지역에 물난리가 난 와중 해외 연수를 떠나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학철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이에 대해 국외 연수를 떠나게 된 배경과 조기 귀국 상황 등을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한국당 당무감사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뒤 "(윤리위에) 와서 소명을 했고 그 내용을 위원들께서 경청한 후 후속 회의를 통해 재심을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기각한다.

  윤리위는 김 의원과 함께 유럽 연수를 떠났던 박한범 충북도의원과 박봉순 충복도의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제명 상태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3명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자진 요청했음에도 중앙당의 제명 처분에 재심을 신청해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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