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 기자회견 참석 직원만 근무확인서 제출 요구
공정성도 논란…시 감사업무담당자와 재단 팀장 고교동창

청주시가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의 기자회견 참석과정에서 사전에 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가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하 청주시상권재단) 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의 기자회견 참석과정에서 사전에 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를 공익 제보한 직원들은 “재단직원들은 모두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서를 작성했다”며 “비리를 제보한 두 사람만 찍어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보복조치로 의심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를 맡은 시 관계자와 폭언을 행한 팀장과 고교동문으로 친구 사이다”라며 “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사전 출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사후에 작성했다”며 “출장비를 타먹기 위해 소급 기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24일 청주시가 청주시상권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의 기자회견 참석과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소속 이 모 대리와 권 모대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3억원대의 입칠 비리 의혹과 팀장의 상습 폭언 실태를 폭로했다.

시 감사관실은 기자회견이 진행된 24일 “비리를 폭로한 이 모 대리와 권 모 대리가 ‘근무 상황부 결재 없이 사무실 이탈 및 출장 소급’했다”며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은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작성한 후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출장명령권자인 허 모 팀장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며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또 사후에 출장부를 작성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시 감사관실은 “두 직원이 24일 기자회견 시간을 포함해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을 규정을 위반해 근무상황부에 사후 출장부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 A팀장은 “직원들이 출장부를 사후에 작성한 것은 출장비를 타먹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내부비리를 폭로한 두 직원은 “지금까지 모든 재단 직원이 출장부를 사후에 작성했는데 우리 둘만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직워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둘만 문제삼는 것은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조치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폭언을 행사한 허 모 팀장은 출장을 기재할 때 한달 치 출장기록을 하루에 몰아서 작성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전체 직원들의 출장부 작성에 대해 문제를 삼아아 한다”고 밝혔다.

 

폭언 가해자와 감사관실 B팀장은 친구…공정성도 논란

 

감사를 맡고 있는 청주시 감사관실 B팀장과 청주시상권재단 A팀장과도 고교동창으로 친구사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를 폭로한 두 직원은 “청주시 B팀장에게 ‘A팀장과 친한 지인으로 아는데 맞냐?’고 물었더니 ‘친구사이다’라고 답했다”며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청주시 감사관실 B팀장은 “고교 동창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감사업무와 무슨 상관이냐”며 “그렇게 따지면 청주에서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은 “두 사람이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유만으로 감사의 공정성의 훼손될 수 있다”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감사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청주시가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은 두 직원이 아니라 제기된 수억원대의 입찰 비리 의혹과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이라며 “그런데 청주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뒷전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압박성 조사를 하고 있다”며 “청주시 감사관실의 이런 태도는 크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감사관실의 태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감사관실 B팀장은 전화통화에서 근무상황부 확인요구서를 누구한테 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B팀장은 “감사가 진행중인데 이런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재차 물었다.

수억원대의 입찰 비리 의혹과 상습폭언을 공익제보한 직원들의 내용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히려 제보자들을 상대로 신상 털기식 조사로 시작한 청주시의 상권활성화 재단에 대한 감사.

시작 초반부터 보복감사‧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