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건설협회가 `관피아'를 척결했다.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업무관련 업체에 잇따라 취업해 `관피아(관료+마피아)'논란이 커진 가운데 도내 건설관련 민간협회가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킴으로써`관피아'를 없앴다.

2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에 장경장 실장을 26일자로 승진시켰다. 신임 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2018년 2월 26일까지다.

충북건설협회가 사무처장을 내부승진시킨 것은 지난 1990년 사무처장직이 생긴 이후 처음이다. 충북건설협회 사무처장 자리는 20여년간 충북도청 관련부서 과장급 공무원들이 퇴직 후 3년 정도 머무르는 자리가 됐으며, 4년 6개월간 재직한 직전 사무처장도 충북도청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충북도가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보내려다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자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 재취업을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 충북건설협회에 퇴직공무원의 `낙하산'재취업이 실패하면서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충북건설협회 또한 장 사무처장의 후임도 내부승진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낙하산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근 도내서는 충북도와 청주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잇따라 업무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관피아 후폭풍이 거센 상태다.

충북도 산하기관장이나 주요보직에도 공무원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현상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토목이나 건축직 등 시설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재취업을 위한 `명퇴 러시'현상마저 발생하면서 부정부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출신이 민간협회 사무처장 자리까지 꿰차는 것은 전형적인 전근대적 행태”라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번처럼 관피아나 낙하산 현상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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