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생존권 대책위가 재개발·재건축 지정해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2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고시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은 참여율 30%,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참여율 50%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안양시와 김포시는 '주민 의견 조사결과 정비사업 찬성자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고와 우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시 무응답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라는 출구전략은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청주시도 조례개정을 통해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로 개정해 해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우편조사 시 찬반 의견에 답하지 않고 반송되거나 무응답을 한 토지 등 소유자를 찬성으로 보는 청주시의 입장은 잘못되었다"며 "주민 간 찬·반으로 갈등이 첨예화된 곳에서는 개정된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고시를 통해 50% 반대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지정해제 조건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의 해제동의서 제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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