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 불공정 의혹과 전 사무관 재취업 과정 살핀다
금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대상 K사에 아무런 조치도 안해

 

긴급입찰‧심사평가 공정성 의혹에 이어 주무부서의 사무관 재취업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청주시 내수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긴급입찰‧심사평가 공정성 의혹에 이어 주무부서의 사무관 재취업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청주시 내수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또 낙찰업체인 K사의 위법행위는 행정처분대상이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청원경찰서는 청주시를 상대로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주시가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입찰과정과 선정위원회 구성, J 전 사무관의 재취업 과정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이 K사의 위법행위를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며 “K사가 TMS를 조작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은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K사는 2015년 음성군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TMS를 조작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해당 범죄행위를 통보받고도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사는 내수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입찰심사 신용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면 감점요인이 돼 1‧2위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한편 관련 법규에 따라 음성군 소재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처분을 맡고 위탁운영사인 K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행정처분의 주무관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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