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따른 피해 배상이 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주시는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법원에 1013만원의 보상금을 공탁해 둔 상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단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개인(4466가구)과 영업점(471곳)은 모두 4937가구(5만5000여 명)이다.

  이 중 375가구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 통념상 참아낼 수 있는 '수인한도'로 본 하루 단수와 주소 불일치, 손해가 없는 영업점 등이다.

  나머지 4562가구가 대상인데 4449가구에 대한 배상이 완료됐다. 배상 비율은 97.5%이며 지급된 배상금은 7억6676만원이다.

  일반 가정은 1인 기준으로 하루 2만원이 지급됐다. 201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배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배상 일수는 사흘이다. 단수 피해는 나흘이지만 하루는 '수인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가정의 단수 피해자는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보상받았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만원이다.

  식당 등 영업장 471곳의 보상은 손해사정전문기관의 감정평가로 정해졌다. 대상은 단수로 휴업했거나 영업 제한, 재료 및 재고자산 폐기, 복구비용 지출 등의 영업장이다.

  시는 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113가구를 위해 지난 6월 중순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했다. 금액은 1013만원이다.

  배상 업무가 종료됐지만 단수 피해 주민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다. 공탁 등과 관련된 안내문도 발송했다.

  시는 배상 업무가 끝남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 감리사로부터 3884만원을 받았다.

  시공사의 경우 50%인 3496만원을 받았다. 나머지는 9월과 12월 각 25%씩 받을 예정이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수사태에 따른 과실비율을 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로 판정했다.

  시 관계자는 "배상을 받지 못한 단수 피해 주민을 위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했다"며 "공탁금을 찾아간 가구는 현재 2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주 지역 단수사고는 2015년 8월 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나흘 동안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1만7406가구와 2504개 영업장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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