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한의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청주의 모 한의원 원장 등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의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한의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5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한의원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환자를 진료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C(6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의사 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D(5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장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한의원을 개설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침, 뜸 등 불법 진료와 시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면허증을 위조해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의사 면허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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