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음성 산란계 농장의 계란은 살충제 잔류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살충제 사용이 확인됐던 음성군의 한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조사에서 기준치의 6배에 이르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잔류 허용 기준치는 0.01㎎/㎏이지만 이 농장의 계란에서는 0.0627㎎/㎏의 비펜트린이 나왔다. 특히 해당 농장은 살충제와 항생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무항생제 인증 농장이다.

살충제 검출 당일 해당 농장의 보유 계란 35만여개를 봉인 조처한 도와 음성군은 즉시 계란 매몰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미 유통된 70만여개 계란 수거에 나섰다.

  '10-청운'이라고 표기된 해당 농장의 계란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를 통해 청주와 증평, 경기 부천과 시흥, 인천 등 5개 지역으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만 마리의 산란계가 하루 9만여개의 계란을 생산해 왔다. 해당 농장 관계자는 "두 달 전에 진드기를 잡기 위해 비펜트린 살충제를 한 번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농장 내 보관 계란만 폐기하도록 했으나 도는 유통된 계란 수거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서둘러 회수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5~16일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를 했다. 비펜트린이 나온 음성 농장을 제외한 77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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