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자루 삐져나온 유리에 찔려 길 가던 행인 중상…근육까지 손상
청주시 “내놓은사람 책임”…아파트관리사무소, “시가 수거 안해 내놔”

지난 9일 청주시 금천동 모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 적치된 불연성폐기물 쓰레기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유리에 길가던 행인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유리에 베여 입은 상처(좌)와 쓰레기봉투

좁은 인도에 적치된 불연성폐기물 자루에서 삐져나온 유리에 찔려 길가 던 행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행인은 유리에 베어 근육까지 손상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책임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폐기물을 인도에 적치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청주시가 수거를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길가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길가에 적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폐기물 수거함에 놓은 것이 맞고 아파트에 들어가 수거를 하고 있다”며 “길가에 폐기물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깨진 유리등이 담긴 불연성 폐기물을 길가에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8시경 금천동에 거주하는 A(34)씨는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당했다. 초등생 2학년 자녀와 함께 집으로 귀하던 중 다리에 무엇인가 긁히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통증이 밀려왔다.

통증이 있는 다리에는 벌써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다. A씨에게 상해를 입힌 물건은 ‘불연성 폐기물 쓰레기 봉투’.

마대자루로 된 쓰레기봉투 사이로 깨진 유리가 밖으로 삐쳐 나와 있었다. 폐기물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는 곳은 2m 정도의 좁은 인도였다. 가로수 주변에 놓여 있었고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더 좁게 만들었다.

A씨는 본인이 입은 상처도 상처지만 만약 위치를 달리 했으면 초등생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다.

A씨의 상처도 깊었다. 상해 부위가 13㎝나 됐고 근육까지 손상을 입었다. 수술을 했지만 당분간 걸을 수도 없어 직장은 8일간 출근도 하지 못했다. 현재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아직 퇴원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스쿨존에 방치된 흉기

 

사고를 당할 당시 A씨는 정황이 없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스쿨존 지역이란 것을 알고 더 화가 났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단지 입구로 인근에는 청주 D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 지역이다.

사고 이후 A씨의 가족들은 유리가 있는 폐기물 쓰레기 봉투를 적치한 대상을 찾아 나섰다. 확인결과 사고지점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비원이 해당 폐기물 쓰레기 봉투를 적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불연성폐기물 쓰레기‘를 적치할 경우 청주시가 수거를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밖에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연성 폐기물쓰레기 봉투에는 깨진 유리나 그릇, 개보수 과정에서 나오는 화장실 타일처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담는다. 생활폐기물처럼 매일 나오지 않고 소량으로 배출된다”며 “이렇게 모인 폐기물을 봉투에 담아 인도에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적치해 놓으면 청주시가 수거해 가지 않는다. 도로에 내 놓아야만 청주시가 수거 한다”며 “우리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청주시 대다수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가 길가에 내 놓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길가 인도에 내놓는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일원 길가에 쌓여있는 불연성폐기물 쓰레기봉투. 깨진 유리등이 있어 위험하지만 좁은 인도까지 점령해 좁은 길을 더 좁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는 “길가에 내 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며 “아파트 폐기물 수거함에 적치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연성 폐기물을 어디에다 버리라고 지정해 놓은 장소는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일 경우 내 집 앞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지 내 폐기물 수거함에 놓으라고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도로에 내놓든 아파트 단지 내 폐기물 수거함에 적치해 놓든 다 수거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유리가 밖으로 삐쳐 나왔는데도 이를 안전하지 않게 적치한 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주시 상당구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깨진 유리등이 담겨있는 불연성 폐기물 쓰레기 봉투를 인도에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동과 용암동 지역을 탐방한 결과 아파트단지 주변 곳곳 길가에 불연성폐기물 쓰레기 봉투가 적치돼 있었다. 이중 세 곳의 스쿨존 지역에서 적치된 불연성 폐기물 쓰레기 봉투가 발견됐다.

한편 사고를 당한 A씨는 청주시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피해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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