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채용이 금지된 명예퇴직 교원을 '인력풀'을 통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이 밝힌 지방교육청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등학교 인력풀을 통해 도내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229명 중 33명(14.4%)이 명예퇴직 교원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016년 2월 인력풀 시스템에서 기간제 교원을 우선채용하도록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

인력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모집해 직무연수 후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자는 공개채용 절차와 1차 서류심사 없이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인력풀제를 통해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혜택을 본 퇴직 교원을 다시 재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명퇴 교원은 취업기회 박탈과 연금재정 추가 부담으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력풀에 등록된 명예퇴직 교원은 초등교원 60명, 중등교원 4명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인력풀에 등록된 명퇴 교원 명단을 삭제하고,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또 학생들을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직업체험 활동을 시키는 등 현장실습 교육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한 고교 보건간호학과 학생이 레스토랑에서 접시 등을 나르는 허드렛일로 현장실습을 하는 등 실습생 1천454명 중 100명이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직무체험을 했다.

실습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 각종 수당을 표기하지 않고 실습계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도 473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실습생은 137명에 달했다.

현장실습생이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해 근로계약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이를 보관 관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현장실습생 1천464명 중 270명만 계약서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교육청은 중복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59억원)과 행복씨앗학교(48억원) 등 5억원이 넘는 사업 4건을 추진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 양도할 수 없으나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를 무시하고 계획시설인 초등학교 등 4개 부지 1천186㎡를 민간에 1억900여만원에 매각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의 부실한 현장실습 지도 감독과 인력풀 관리와 예산관리 부실 등에 대해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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