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에 반발…감사원에 정식 감사청구

지난 6월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제2쓰레기 매집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입장을 밝혔다.(사진 충북인뉴스DB)

충북도의 청주제2쓰레기 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 ‘각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주민감사청구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충북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는 청주시민 389명의 서명을 받아 유영경 대표를 청구인으로 해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오창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설립 예정이었던 제2매립장이 노지형으로 매립방식이 변경되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Ey 제2매립장 후보지와 지역폐기물 업체인 ES청원이 이전을 계획한 오창산단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중첩된 상황에서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충북도는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충북도 심의회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충북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우선 충북도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한 부분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충북도는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며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제2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부지 추가 확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사기업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공공 매립장 조성에 걸린 3년 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이후 수많은 논란을 유발하였다”며 “이것이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여 제2매립장 문제를 밝혀낼 것”이라며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