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교육감의 인사성향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사법기관에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과 홍훈표 제천교육장의 처리여부를 꼽고 있다. 진천 김교육장은 김영세 전 교육감에게 인사사례비로 500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4월초 김 전교육감의 사퇴와 함께 거취표명이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현직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위원회는 뒤늦게 김교육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영세 전 교육감 때부터 퇴진압력이 있었으나 뇌물수수 사건의 주·종범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처리가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 전교육감 사퇴이후 교육위원회가 직위해제 결의안까지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임 교육감의 심적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천 홍교육장은 지난 2000년 제천여중 교장 재직시 학생 불우이웃돕기 모금 계좌에서 155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배구부 선수인 여학생이 허리디스크로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각계의 성금이 답지되자 이 가운데 일부를 직원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신임 교육감의 부담을 덜고 충북 교육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된 두 사람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사퇴한 김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떠날 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가장 큰 것 아닌가? 사실상 두 사람이 고위직이 아닌 평교사였다면 재판중이다, 수사중이다 하는 이유로 현직을 버틸 수 있었겠는가. 최상의 방법이 불발로 끝날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차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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