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S 새마을금고, 당사자 확인 않고 정기예탁 계좌 변경해
예금주 친척 요구에 변경해줘…새마을금고 ‘직원 착오’ 변명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가 예금주의 동의 없이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고 이자를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내가 맡긴 정기예탁금 계좌가 나도 모르게 해지되고 이자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이 현실에서 발생할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가 예금주 동의 없이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신규로 개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직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4월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아들이 가입한 청주 S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자가 입금되는 계좌는 모르는 사람도 아닌 바로 A씨의 친형의 계좌였다. 또 아들이 가입한 정기예탁금 계좌가 해지와 신규가입을 했던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A씨는 S 새마을금고에 사실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놀랐다. 새마을금고에는 A씨의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돼있는 관련 서류가 작성돼 있었다.

사실 확인결과 관련 서류는 A씨의 친형 B씨가 작성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조카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했다.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B씨가 소유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주 본인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가지고 간 서류만으로 예금주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업무를 처리해줬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직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예금주 당사자가 방문해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단지 정기예탁금 이자가 지급되는 계좌를 변경하는 서류만 B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친이 상속한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카의 예금까지 B씨가 손을 댔다. 새마을금고가 당사자에 대한 확인만 거쳤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확인도 없이 타인에 의해 예금계좌 내용이 변경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