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에서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A씨가 10일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이날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펜션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건 아니다"며 미신고 숙박업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의치는 않다.

경찰은 복지부의 미신고 숙박업소 결론과 제천시의 고발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물리도록 한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몸이 상대방 성욕을 자극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2008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다 자연주의를 표방한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민박을 이용하게 하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2011년 4월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이후에도 누드펜션을 운영하다 최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천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과 함께 경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에 펜션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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