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4개 지역농협(괴산·군자·불정·청천농협)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고춧가루를 가공·생산하는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농협중앙회(본보 8월 9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조합법인 직원 A씨는 최근까지 고춧가루 판매와 관련해 허위로 매입매출 자료를 거래하며 약 5억6800여만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지난 4월 시행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감사 직후 이 직원과 관리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투자한 4개 농협의 조합원들은 감사 직후 4개월여 만에 이미 퇴직한 A씨에게 감봉 6개월에 달하는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농협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손실금액을 100%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피땀 흘리는 조합원들만 난데없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조합법인이 손실금액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부실운영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 자금을 공동 출자한 지역단위농협 4곳도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조합은 손실금액 회수에 골몰하고 있다. 손실액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농협별 지분에 따라 또 다른 자금으로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메워야 한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됐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측은 고춧가루 거래와 관련해 납품업체의 담보물건을 채권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사고 발생에 따른 대금 회수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1순위권자인 타 은행 측의 설정금액이 너무 커 조합법인의 대금 회수 여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은행 측이 담보물건에 대해 1순위로 40억원을 설정했으며, 조합법인은 2순위로 10억원만 설정했다.

이에 대해 조합법인 관계자는 “채권으로 설정한 담보 물건이 경매를 거쳐 낙찰되면 손실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본다”며 “당시 직원에게도 손실금액 변제를 산정해 요구했고 처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손실금액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상태도 아니고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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