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아파트에서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고, 입주자의 전자투표가 이뤄지는 등 아파트 생활이 크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안은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항이 신설돼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로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등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다.

또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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