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 31일 응급의료법 위반혐의 적용해 검찰송치 예정
송 위원장, “지인이 소란…응급실 들어간 적 없다” 줄곧 부인

지난 16일 충북대학교 병원노조가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태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사진 충북인뉴스DB)

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충북대병원 응급실 소란사건이 2라운드를 맞았다. 청원경찰서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송 위원장을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태영 위원장은 응급실에 들어간 적 조차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근에는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1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송 위원장을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응급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위원장이 지난 10일 야간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분류소에서 소란을 피워고 근무중인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멱살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조사는 마쳤지만 사건을 송치하는 담당자가 휴가중인 관계로 조금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응급실은 따로 표시가 돼있다. 나는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환자분류소 접수처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원무과가 응급의료법 적용구역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안내를 안 해주고 처치를 안 해주니까 목소리가 좀 (크게) 있던 것이다.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당시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문도 열어주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다른 병원은 안 그렇다. 충북대병원만 유독 그렇더라”라며 책임을 돌렸다.

 

송태영,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보도 제소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생한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사태를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위원장은 해당언론이 “충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응급실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보도했다”고 제소사유를 밝혔다. 또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 입건됐다”고 허위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본보가 작성했고 제휴사인 <오마이뉴스>에 실렸다.

송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송 위원장이 소란을 피운 환자분류소는 응급의료센터 구역이다”며 “응급의료센터 건물 밖 응급의료차량이 주차해 있는 공간부터 업무구역이 된다”고 밝혔다.

응급실 진료가 다른 병원에 비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이후 응급의료환자 진료체계가 강화됐다”며 “내원환자의 전염을 막기 위해 열화상감시장치 등을 통과해야 진료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응급의료 진료체계의 첫번째 단계가 <응급환자분류소>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사진 충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캡처)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에 따르면 가 ‘환자분류소’가 진료체계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분류소’는 “응급센터로 내원한 환자들을 접수한 뒤 입구에 위치한 환자 분류소에서 간단한 병력청취와 활력징후 측정 후 중증도분류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응급환자, 소아환자, 감염환자등으로 분류되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한편 충북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송태영 위원장은 응급의료센터 열감지 카메라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또 이를 제지하는 남성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응급실 절차에 따라 문진을 하려는 간호사에게 “너 같은 년한테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욕설을 했다.

송 위원장 일행의 소란이 계속되자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근무자는 응급실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3번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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