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과 관련 "청주·괴산·천안 등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근의 보은과 증평, 진천 등 이런 곳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특별재난지역) 못지 않거나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 분들이 입은 심한 반면에 전체 기조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 국무회의 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문제이긴 한데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은 "진천·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 특별재난지역 못지 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금이 내려가면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전 수석은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만큼 생긴 여유분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매칭이 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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