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의 한 청소대행사가 제천시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청소대행업체 A사는 지난해 12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하면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인건비는 '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원가 산정'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A사 노조는 예정가격에 적용된 노무비에 낙찰률(90%)을 곱한 수준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정가격의 81%만 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 A사가 시와 계약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규정된 노무비 지급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인력 운영 등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지난 2월 A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는 2015년 1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서에 예정가격 산정 때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확약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들었다.

노조는 A사가 시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A사 관계자는 "시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수거처리 용량에 따른 실적제여서 수거량이 줄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용역서상의 지급액보다 적으면 연말에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시내권역 3개 청소대행사의 대행 수수료를 실적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량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제와 수거량에 따른 실적제 가운데 많은 지자체가 실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와 노조 측에서 정액제를 요구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 대행구역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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