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3중 4중 제한조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특별법 소멸과 함께 해제”

시장은 역시 눈치가 빠르다.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포착하는 데 그만큼 동물적 후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후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역발상에 근거한 돈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거래가 실현됐다는 소식은 없지만 “오창 등지에 좋은 땅이 매물로 나온 것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전언은 자본의 생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뿐 아니다.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은 물론 부동산 업계의 관심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전제로 땅 및 주택가격이 들썩거릴 우려가 높던 지역에 채워졌던 각종 투기억제 조치에 쏠려 있다. 전제가 되는 원인, 즉 신행정수도 건설문제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결과, 즉 청주 청원 지역 등에 가해진 각종 부동산거래 억제대책 역시 함께 풀려야 순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것이다.

해제해야 할 만한 근거 아직 없다?

하지만 이런 기대의 목소리는 순진한 여망으로 그쳐야 할 것 같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 등지는 3중 4중의 빗장이 걸려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투기지역(이상 청주·청원) 토지투기지역(청원) 토지거래특례지역(청원 옥산·오창·강외·강내·부용) 등 정부부처마다 관련법령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수갑’을 다 채워놓은 상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2월 청주·청원·보은·옥천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 청주·청원 전체가 주택주기과열지구(2003년 6월 7일)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해 6월 15일과 올 2월 26일 청주·청원이 각각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7일에는 청원군 오창·옥산·강내·강외·부용면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되는 결박을 당했다. 특례지역으로 묶이면 200평방 미터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부자유스럽게 되는 것.

충북도는 “청주와 청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는 당시 신행정수도추진위의 요청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동한 조치로 이번 위헌결정과는 무관하게 계속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법에 의한 ‘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토지투기지역’ 역시 제한조치 이후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통계가 잡혀야 해제여부가 판가름날 수 밖에 없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동산 동향이 판단돼야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충북도는 “정책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추측보다 훨씬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데, 부동산관련 조치들의 경우 여러 대책들이 한꺼번에 풀렸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충청권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책의 폭과 내용 등에 따라 해제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영향에 따라 청원군 옥산·오창·강외·강내·부용면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은 지난 21일 헌재의 관련법률 위헌 판정과 동시 자동해제 됐다는 게 충북도의 공식 설명.

이런 가운데 청주보다도 청원지역 내에 각종 규제조치를 받고 있는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면서도 국가 대사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기대와 지지의 의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며 “정부가 차제에 확실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실질적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도 푸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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