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충북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정 기준 피해액이 청주시는 90억원, 증평·진천군 75억원, 괴산군은 6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액 산정은 비 피해를 본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 피해액을 파악한 뒤 국민안전처에 알리면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비 피해 발생 때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2주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 이상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관리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피해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도종환(청주흥덕)·변재일(청주청원) 국회의원은 폭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정부가 직접 나서 수재민들을 돌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의 빠른 결단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도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본 청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 “유례를 찾기 힘든 물 폭탄이 떨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크다”며 “정부는 충북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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