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군(軍) 소음' 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와 수원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과 홍천군, 충남 서산시와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예천군,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규약'을 잇달아 고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는 곳이다.

충주시도 최근 이 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관련 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입법 청원과 촉구 등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충주지역은 1991년 금가면 문산리 일대에 창설한 공군 19전투비행단으로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소태면·달천동 등 인근지역 주민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영향권별 거주 실태에 따르면 75~80웨클(WECPNL)이 2770가구(5950명), 80~84웨클이 1627가구(3592명), 85~89웨클이 213가구(491명), 90~95웨클이 217가구(446명)이고, 95웨클 이상도 100가구(174명)에 이르렀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한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다.

이들 피해지역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피해 주민이 민사소송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시 관계자는 "2년 전부터 협의회 지자체들이 군 소음 관련 법 제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규약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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