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됐다.

국가로부터 형사 및 비용보상을 받았고 해임과 직위해제까지 취소되면서 억울한 옥살이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12일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박모 경위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박 경위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구속 후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인사부서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청을 냈다.

충북청은 2015년 8월 박 경위가 구속되자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다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개월 후인 이듬해 3월 14일 해임했다.

충북청은 해임처분은 통보했지만 직위해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통보와 함께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은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충북청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도 통보하지 않고 사유설명서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고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당시 박 경위가 구속된 데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과거 마약 사건으로 알게 된 여성 A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주며 1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 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시점이 돈을 준 시점보다 더 늦은 사실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구속 후 해임됐던 박 경위는 지난 2월 8일 소청심사위로부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곧바로 청주 흥덕경찰서로 복직했다. 이어 서울고법에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각각 청구,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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