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주시의 스케이트·썰매장과 물놀이장 운영방식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해석에 따라 유·무료로 달라져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어른들의 융통성 없는 법령 해석에 동심이 멍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상당구 중흥공원(용암동)과 서원구 원마루공원(분평동), 흥덕구 대농공원(복대동), 청원구 오창문화휴식공원(오창읍) 등 4곳에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전용 무료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지난겨울 처음으로 운영한 상설 야외 스케이트·썰매장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 착안해 시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여름철 대시민감동서비스 2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두 시설의 운영방식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를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 유·무료로 나뉘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는 스케이트·썰매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무료운영을 검토하고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저촉 여부를 문의했다. 주로 방학을 맞은 서민가정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굳이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무료입장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시는 입장료와 장비대여료로 각각 1000원을 책정해 스케이트·썰매장을 운영했다.

그랬던 시가 이번엔 무료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에서 아동복지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아동대상 편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무료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했던 스케이트장과 영유아 및 어린이가 이용했던 썰매장은 입장료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 대상 시설의 운영방식이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장 운영을 검토하던 지난해 8월 상당구선관위에 질의했을 당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무료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법령에도 명시돼 있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안의 유권해석문제에 대한 정확한 경위는 알아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용자의 연령대가 다른 점이 해석의 차이를 불러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질문자(시청 공무원)의 질문내용이나 범위 등에 따라서도 답변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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