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교직원 보증 채권자 A씨가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손용기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반환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민사부는 최근 열린 2심 선고 판결에서 서원학원과 손 이사장은 채권자 A씨에게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원학원이 원고에게 1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계속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부정하지 않은 채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수희망자인 현대백화점과 피고 손용기 역시 원고 채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 채 인수할 채무 액수에 대해 조율했다”며 “최종 협상 타결서에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으면 4억8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고, 원고의 채권이 4억8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근거자료가 충분하며 이런 약정이 담긴 서원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 4억8000만원 중 1억원은 손용기가 피고 서원학원에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해 남은 채권 3억8000만원을 손용기와 서원학원이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원학원 교직원 보증 채권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 2015년 받지 못한 채권 23억원을 반환하라며 서원학원과 손용기 이사장을 상대로 채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부존재 채권이라고 주장한 서원학원 손을 들어줘 패소했지만 항소심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 1민사부가 조정회부 결정을 했고,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원학원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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