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모교장 심사위원에 학부모‧환경단체 인사 참여했으니 불공정”
교육부 “비판근거 못돼…학부모‧지역인사 참여하는 것이 맞아” 반박

충북지역 일부 언론이 특정인의 말을 빌려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공모교장을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며느리가 미우니 며느리 발뒤축 까지 미운 것일까? 아니면 개방형공모교장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일까? 충북지역 일부 언론이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비판보도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방형 교장공모 때면 ‘코드인사’라며 김병우 교육감을 비판하던 일부 언론이 이번에는 심사위원 구성을 문제 잡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에너지고등학교(이하 충북에너지고) 외부 심사위원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단체와 지역사회단체 인사가 참여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판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심사위원회 외부심사위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에너지고 공모교장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진행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공모교장에는 총 8명이 응시했다. 심사 결과는 8월 중순 발표예정인 정기 교원 인사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이런 와중에 충북도내 일부 언론은 충북에너지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포함됐다며 적절성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밤 A통신사가 <충북도교육청 공모교장 외부 심사위 선정 적절성 '논란'>이란 제목으로 최초 보도한데 이어 7일에는 도내 4개 일간지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 언론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심사위원의 전문성이다. 전지분야 기술을 교육하는 충북에너지고 공모교장을 선출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에 학부모단체와 환경단체 관계자가 포함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충북에너지고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10명중 5명은 도교육청 내부 심사위원으로, 5명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심사위원은 교육전문직 2명, 산업기술전문직 1명, 학부모단체 1명, 환경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들 중 학부모단체관계자와 환경단체 관계자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문제 삼았다. 일부 언론은 학부모단체관계자로 학교학부모연합회 전 임원 모 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A사는 이런 사실을 전한 뒤 교육계 한 인사의 말을 빌어 "그동안 교육청 안팎에서 교육감 측근 발탁을 위한 수순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많았냐"며 "이번 외부 심사위 선정으로 공모 교장제 철회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의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면서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육분야와 전혀 다른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코드인사’ 프레임 만들기?

 

적절성 논란을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연결시켜 김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은 나머지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적하는 적절성 논란은 타당할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비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수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대전교육청 관계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공모교장은 먼저 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해 각 지역교육청에 보낸다. 이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도 계획을 수립해 새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은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학부모‧지역인사‧전문가 등으로 전체 위원중 50%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지역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지역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외부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수요자로서의 학부모의 권한,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두루 살피는 것이 맞고 이런 면에서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이라는 것은 교육의 본래적 기능에 맞는 전문성 우선이지 특성화고에 맞는 기술 특성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차 심사 당시 그 학교에 맞는 검증기준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2차 심사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단계인 만큼 굳이 특성화고 전공자로만 구성하라고 안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도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도 퇴직교장 등 교육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코드인사라고…사전 내정 가능할까?

 

그동안 충북교총은 김병우 교육감이 공모교장 제도를 악용해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지역의 언론도 교총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며 ‘코드인사’ 논쟁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모교장으로 김병우 교육감이 특정인사를 사전 내정 할 수 있을까?

충북교총이 코드인사의 근거로 활용하는 충북에너지고등학교의 경우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1차와 2차로 다르게 구성된다.

1차는 충북에너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해 구성하고 2차는 충북도교육청이 구성한다. 충북도교육청은 1단계를 통과한 3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

충북에너지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했다. 이중 학부모가 7명, 동문 2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지역인사가 맡았다.

일선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오히려 학교장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 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 공개 될 수 없고 모든 서류와 면접 심사당시에도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된다.

충북에너지고 공모교장에는 총 8명이 응모했다. 설령 김 교육감이 마음에 둔 인사가 있더라도 3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 2차에 올라오지 못한다. 충북에너지고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하고 학교 동문과 지역인사 등 교육계 밖 인사가 2/3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특정 인사가 특혜를 받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다.

 

교총의 셀프 자기부정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회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뿐만 아니라 한국교총도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한국교총은 조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게재된 명단 즉각 삭제’, ‘명단공개로 인한 혼란과 갈등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국제기구 등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세계교총(EI)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교원단체(노조) 회원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교원단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및 회원의 활동 등에 관한 노조 정보의 불가침성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세계노동기구 법은 `노조 회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명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교총회원 뿐만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던 교총은 이번 사태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지난 달 20일 충북교총은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공모교장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맹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교장공모 공고에서 떳떳하지 못한 본인의 이력을 감추고 학교장이 되려 했던 자의 '재응모'에 대한 지원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측근 코드인사를 염두에 둔 공모교장의 추진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이 말하는 ‘떳떳하지 못한 이력’은 다름 아닌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응모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력을 감췄다”는 교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올해 초 진행됐던 충북에너지고 공모교장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상대로 전교조 교사 출신의 경력과 실명을 알리며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사실은 본보와 다른 언론의 취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공모교장 제출 서류에는 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원단체 가입 여부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교사의 개인정보가 심사위원장에 의해 공개가 된 것이다.

교총은 노조 가입에 대한 정보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사용될수 있다고 경고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삼지 않았다.

오히려 충북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공모 절차를 중단하자 이를 맹비난하더니 급기야 해당교사를 “이번 교장공모 공고에서 떳떳하지 못한 본인의 이력을 감추고 학교장이 되려 했던 자”라며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심지어 피해자였던 해당 교사의 응모를 제한하라며 부당한 요구를 했다. 반면 당시 공모교장에 응모했던 또 다른 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현재 충북지역 교원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8000여명이 충북교총 회원이고 3000명 안팎이 전교조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장과 교감급 교원은 1200명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간부교원 1200여 명중 95% 이상이 충북교총 소속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현직 교장 중 전교조 조합원 신분은 한명도 없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교총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코드인사’ 공세를 제기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일부 언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공모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냈다. 하지만 충북에너지고 심사위원 적절성 논란 보도처럼 비판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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