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의무경찰 대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원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습 행태도 만연하다.

대원 자체사고가 툭하면 터지는 탓에 의경 복무점검 및 부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상설 부대인 기동1중대 소속 A수경을 징계 차원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 조처했다.

A수경은 지난달 18일 후임 일경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나갔다. 이 과정에서 A수경은 후임의 범칙금 고지서 발부 실적을 가로채 자신의 몫으로 올렸다.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상점을 얻어 특별외박을 나가기 위해서였다. 이런 사실은 후임 대원이 부대 지휘요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며 적발됐다.

해당 부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수경이 수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A수경은 소명과정에서 “(고지서 발부 실적을)자신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부대에선 후임을 상대로 심한 장난을 일삼은 대원도 징계를 받았다. B상경은 지난 4월과 5월 후임 일경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장난을 쳤다. 부대원 면담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인지한 부대 측은 B상경에게 구두 경고했다. 그런데도 장난을 계속하자 이 후임은 “같은 소대에서 함께 있기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결국 부대 측은 피해 대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B상경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기동1중대 징계위는 A수경과 B상경에게 부대 전출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주요 복무규율 위반'이다.

해당 부대에선 올해 초 후임 2명을 폭행한 대원이 부대전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복무기강 해이 수준을 보여주는 대원 일탈행위도 잇따랐다. 제천경찰서 소속 C상경은 지난 5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원칙적으로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다.

지난해 말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공적제재(영외활동 3개월 정지)를 받은 적 있는 C상경은 일반 복무규율을 두 차례나 위반한 사유로 부대 전출 조치됐다. 앞서 지난 1월 청주 청원경찰서에서는 타격대 소속 대원이 부대를 무단이탈해 PC방을 드나들다 징계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온갖 노력에도 고질적인 병폐 `제로(ZERO)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4년~지난해) 도내에서 징계를 받은 의경 대원은 모두 3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명 △2015년 9명 △2016년 19명이다.

처분내역을 보면 영창 14명, 근신 22명, 휴가제한 2명이다. 올해(지난달 말 기준)만 해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처벌인 공적제재를 받는 인원은 한 해 평균 180여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공적제재를 받은 의경은 547명이다.

이처럼 의경 자체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의 부실한 부대관리를 탓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한 경찰 간부는 “의경이 경찰 조직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들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북경찰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진다”며 “의경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청 관계자는 “앞으로 적발된 관련 대원은 강도 높게 처벌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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