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이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직장어린이집을 장례식장 옆에 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포화 상태인 병원 부지 내 유일한 공간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일부 학부모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어린아이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것은 충북대병원이 지난주부터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원생 6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장례식장 바로 옆 공터에 짓기 시작하면서다.

공사가 시작된 이 공터는 권역별 외상센터, 신축 예정인 암센터 등으로 포화 상태인 병원 내 마지막 부지였다. 여유 부지가 현재 공사 중인 곳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충북대병원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청주시 측에 전달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받은 터라 올해 안에 완공해야 하는 처지였다. 만약, 완공하지 못하면 영유아보호법 상 연간 최대 2억 원의 강제이행금이 충북대병원에 부과된다.

현행법 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단위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충북대병원의 상시 근로자는 1천550명으로 대상 사업장에 속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신축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며 "운영되는 동안 장례식장과 어린이집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입구를 달리해 분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주차타워 이전 등으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장례식장 옆 어린이집에 대한 논란은 충북대학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지 확보에 나선 충북대병원이 당시 바로 옆인 충북대학교 측에도 부지 임대를 요청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대는 이를 거절했다. 충북대는 교육부, 충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 충북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중이어서 충북대병원 측은 공동 운영 제안도 제시했으나, 이또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관계자는 "충북대와 충북대병원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며 "충북대 약학대학이 오송으로 이전하는 등 대학 내 부지도 이미 부족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을 방문한 내원객 A(여·41·청주시 수곡동)씨는 "아무리 직장 내에 짓는 어린이집이라지만 장례식장 옆은 너무하다. 부지를 빌려주지 않는 충북대도 똑같다"며 "충북대병원에 근무하는 엄마들도 자신의 자식들을 보내기 께름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숙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장례식장과 격리시킨다 해도 보는 것에 민감한 어린 아이들이 매일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 인격 형성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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