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은 3%도 안돼…교총, 교장공모제 선출에 알레르기
돌봄예산으로 교장실 집기구입한 것 조사하자 ‘표적감사’ 반발

6월 21일 충북교총이 발표한 보도자료. 충북교총은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응모 자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아흔아홉칸 부자의 심정이 이런 걸까! 특정단체 출신의 교사만 우대하고 있다고 김병우 교육감을 맹비난 하고 있는 충북교총이 도내 교장‧교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드인사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목된 전교조 출신 교장‧교감 비율은 정작 3%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1일 충북교총은 “개방형 교장공모 시행이 법률로 규정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고도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인사, 제사람 심기 인사, 코드인사, 보은 인사 등 인사철 마다 여전히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학교의 실명을 거론하며 교장공모에 응모한 특정교사의 공모자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이 자격 제한을 거론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인 A씨.

A씨는 지난 1월 실시한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전교조 출신이라는 신분을 공개해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이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 이지만 충북교총은 법적 근거도 없이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에 대해 코드인사로 낙인 찍은 뒤 응모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충북교총이 코드인사라고 맹공하는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교장‧교감은 몇 명이나 될까?

전교조나 교총 가입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 공개대상이 되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충북지역 1200여명의 교장‧교감급 관리직 교원 중 전교조 출신은 3% 안팎에 불과했다. 반면 충북교총 회원이 9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에 의거해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직 교원은 노조에 가입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직 전교조 조합원인 교장이나 교감은 실제로 한명도 없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시행시범 돼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교육계 외부와 평교사에게도 교장 자리를 개방해 교장 자격만 취득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을 혁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결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2016년 9월 현재 충북도내 500여개 초‧중‧고 중 공모형 교장을 선출한 학교는 93개교다. 이 중 평교사가 임명된 곳은 고작 4개교, 4.3%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선발됐다. 교육계 외부 인사나 평교사를 발굴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총은 교장 공모제가 시행되면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 출신 인사를 챙기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충북교총의 자기 식구 챙기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충북교육청은 모 초등학교 B 교장이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돌봄교실 보조금으로 교장실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은 돌봄예산으로 교장실 냉장고를 구매했고 전기요금 등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한 뒤 교장실 소파와 응접탁자를 교체했다.

비위 행위가 분명했지만 충북교총은 표적감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이 교총 임원이 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됐다. 교총임원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도내 거의 모든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교총회원이다. 여기를 빼고 감사를 하라면 감사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교총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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