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관사 치약‧치솔 누구 돈으로 사는지 알려달라” 정보공개 요청
중앙경찰학교, “담당자 업무 폭주해 나중에...” 20일 지나도 공개 안해

중앙경찰학교(교장 강인철,치안감)가 고가이불 구매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간다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경찰학교가 밝힌 정보공개 기한 연장 사유

 

강인철(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

학교장의 이불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해 논란을 일으킨 중앙경찰학교(교장 강인철)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담당자의 업무가 폭주해 기간 내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어서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이에 따라 고가 이불구입과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본보는 지난 7일 중앙경찰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은 관사 현황과 운영비용 현황, 치약‧치솔등 생활소모품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지 여부와 학교장의 집기 및 비품구입내역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300만원대 고가 이불구매 등 중앙경찰학교의 학교장에 대한 과도한 의전 여부를 확인하가 위해서 신청했다.

본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중앙경찰학교는 1년에서 1년 6월이면 임기가 바뀌는 학교장이 사용할 이불을 30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런 문제를 포함해 SNS에 학교장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모 경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중앙경찰학교는 20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정보공개를 미룬 표면적인 이유는 담당자의 업무량 폭주.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14일 만에 “내부감사진행 및 '17년 추경, '18년 예산안 수립 등 담당자 업무량 폭주로 기간연장 신청”이라고 답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본보는 충북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기관은 모두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이런 면에서 중앙경찰학교가 정보공개를 미룬 사유가 적절한지 의문은 커져간다. 아주 간단한 내용조차 답변 할 수 없을 만큼 중앙경찰학교가 업무가 폭증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기간 내에 공개하겠다”고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생활소모품과 가족의 식사비를 직접내고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는 등 탈 권위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 간부들의 권위적인 행태는 바뀌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현재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찰 관사 현황과 관련하여 관사 사용자(직위와 계급), 건물면적, 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소재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 위1.의 관사와 관련하여 각각의 관사별로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201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을 알려주세요.

3. 위1.의 관사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관사별 입주 현황 (입주자의 직무와 직위, 입주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4. 위1.의 관사에 치약,치솔,화장지 등 생활소모품을 수용성 경비에서 지출하는지 여부와 지출했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각 관사별 총 지출금액을 알려주세요.

5. 학교장의 집무실과 관사에 필요한 집기와 비품을 구입한 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액과 세부구입내역을 알려주세요.

6.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부분공개사항일 경우 그리하여 주세요.

7. 이상의 사항은 엑셀화일로 작성하여 공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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