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에게 8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이런 혐의(횡령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지적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행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6년 12월 지적장애인 B씨(65)의 가족으로부터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괴산 자신의 농장에 데려다 2015년 8월까지 8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배추농사 등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고, 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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