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64) 괴산군수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두 달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해 법정에 섰다.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4일 오전 괴산자율방범연합회의 견학행사에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찬조금이 아닌 빌려준 돈으로 이를 돌려받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나 군수의 변호인은 "찬조금을 지급했거나 이를 빌려준 여부는 허위사실 공표 객체가 안 된다"며 "허위사실은 모든 거짓이 처벌사항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능력, 성품 등 지표 삼을 수 있는 것에 적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7월7일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나 군수는 법정을 나오면서 "모든 것이 본인 부덕의 소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재판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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