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공공청사와 교량 등 곳곳에 정상혁 보은군수의 이름이 들어간 표지석이 설치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치적 홍보라는 비판과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2일 보은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국민의 혈세로 건설한 공공청사와 교량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건물, 보건소 등지에 '보은군수 정상혁'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보은읍사무소 인근 의용소방대 건물 앞 돌 표지석 옆에 작은 표지석에 '보은군수 정상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보은보건소 준공기념 식수 표지석에도 정 군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은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건설사업 결과물에도 '보은군수 정상혁'이라고 새겨져 있다.
 
 묘지를 이장하고 295억원을 들여 조성한 스포츠파크는 물론 국비 14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한 보은대교, 개인소유 건물을 사들여 20여억원을 들인 장애인회관, 군청 별관건물인 CCTV통합관제센터, 보은군청 정문 방어시설물 등이 대표적이다.

 정 군수 이름 알리기의 절정은 솔향공원의 현판이다.

 이 현판에는 '이 공원은 보은 속리산이 한국의 대표적인 송림(松林)지대임을 알리고자 우리고장 출신인 조연환 산림청장이 국비 18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18억원을 확보, 민선 3기(박종기 군수)인 2005년 5월 24일 착공해 2006년 6월 30일 완공했고 민선 4기(이향래 군수)인 2006년 7월19일 준공함. 2013년 7월 민선 5기 보은군수 정상혁'이라고 적혀 있다.

 현판 내용대로 솔향공원 조성 사업과 정 군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과도한 치적 홍보라는 지적을 받는 까닭이다.
 
 표지석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다른 지자체 상당수가 공공청사 등의 준공 표지석에 '○○군수' 등의 형태로 표기하는 이유다.

 2015년 10월 공주시는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요 시설물 표지석에 시장 이름을 새겼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장 이름을 빼고 '공주시장'으로 고쳤다.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복합청사 준공 때 자신의 이름을 새긴 표지석을 설치했다가 같은 이유로 2015년 8월 철거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공청사 준공 표지석이나 기념식수 표지석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넣지 말도록 권고했다"며 "대부분 지자체는 이에 따라 각종 표지석에 단체장의 이름은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선거법 적용이 완화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단체장 기명 표지석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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