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대전고법 청주 원외재판부 증설론이 다시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재판부 증설을 위해 TF(테스크포스)팀을 꾸려 논리개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외재판부 증설은 지난 1월 취임한 김준회(53·사법연수원 28기) 충북변호사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실화되면 그의 협회 운영에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원외재판부 증설 TF팀을 꾸렸다.

TF는 협회 최우식 변호사를 팀장으로 모두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TF팀은 전국 고등법원 본원과 원외재판부의 3년 치 사건처리 건수와 소요일수 분석을 마친 상태다.

TF팀은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원외재판부 증설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한 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원외재판부 증설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구상이다.

협회 관계자는 “논리개발을 위한 통계분석은 이미 마친 상태”라며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처리하는 항소심을 대전고법 청사에서 재판하지 않고, 청주지법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법 분사무소 개념이다

 청주지법 원외재판부는 2008년 9월 개소, 민·형사, 가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1심 심판 및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맡고 있다.

행정사건과 형사사건 중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사건 등은 종전대로 대전고법에서 심판한다.

청주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항소사건 재판이 접수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으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 해 청주지역의 항소·항고 건수가 500건이 넘는 상황에서 1개의 재판부만 운영되는 탓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재판부 증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까닭에 개소 4년 만인 2012년 변호사회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재판부 증설 분위기를 만들었다.

당시 충북변호사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판부 증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충북경실련도 “대법원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을 시급하게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메아리에 그치면서 증설론은 시들해졌다.

이번에 변호사회가 재판부 증설에 나선 데는 김준회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판부 증설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김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거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도민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되는 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원외재판부 증설을 대법원에 촉구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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