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의 중심지를 자청하는 '솔라벨리' 충북에서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허가 제한 세부규정을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있다.

  21일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충주·제천·단양·음성·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10개 시·군에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은 전기생산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전력에 되파는 수익형으로,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소규모 자가발전과는 다르다.

  지난해 4월 영동군을 시작으로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앞다퉈 이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청주시에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있으나 세부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이를 운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은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도로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각각 2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음성은 도로 부분을 300m 이내로, 제천·괴산·보은·영동은 주거 밀집지역을 500m 이내로 규정해 규제를 더 강화했다.

  이 같은 제한 지침이 없을 당시 전기사업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난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용지 확보 단계부터 제약을 받는 등 개발행위 자체가 힘들어졌다.

  괴산군에서는 제한 규정 시행 전에는 극히 드물었던 불허처분이 올해만 12건에 달했다. 영동군에서도 올해 개발행위 불허 7건이 이뤄졌고 제천시와 단양군은 각각 6건, 5건을 불허처분했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태양광산업 육성조례까지 만든 곳이다. 관련 산업 육성을 표방하는 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반면 청주시는 이 같은 제한 없이 결격 사유나 주변 여건 정도를 판단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청주시에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있으나 도로나 주거지역 등 제한 규정은 넣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역행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태양의 땅으로 통하는 충북의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규제한 이유는 주민반발과 난개발이 원인이다.

  발전시설이 넘쳐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은 그나마 미개척지에 포함되면서 지난해부터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개발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발전시설이 산지나 농지에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주민과 사업자 간 마찰도 적지 않게 빚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곳곳에서 역효과가 나오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제동을 걸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한 규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발전시설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 주민 보호 차원에서 시설 설치를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따를 곳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복사열이나 전자파 등 주변 농작물이나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다"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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