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향세'입법화가 본격화하자 충북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충북의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도입 제안이 나온 지 10년 만에 입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15일 충북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공약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줘도 세원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혜택이 없어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한다”며 고향세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거둬들인 세금 수입보다 고향세를 통한 수입이 많은 지자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고향세 입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는 수도권 거주민이 연소득세액의 10%까지 본인이 지정한 지자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 안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 20% 이하인 지자체에 도시민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고향기부금을 내고 이를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고향세 제도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처음 선보였다. 18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2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고향세 입법화가 본격화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충북 자치단체들이 고무돼 있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1.80%로 전국 평균 53.7%를 밑돌았다.

행정자치부가 2017 회계년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통합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예산규모 3조3407억원, 자체수입은 1조50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80%였다.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청주시가 40.5%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이 9.97%로 가장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큰 수입원이 될 전망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해 자체 수입으로 도로를 닦거나 다리를 놓는 등 기본적인 현안 해결조차 어렵다”며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역 인재 양성과 농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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