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도의회 청사 신축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5일 성명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피해야 할 만큼 정당성이 없다면 도의회 청사 신축은 추진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는 꼼수 제출한 충북도의회 청사 계획을 재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도는 행자부에 제출한 도의회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자료에 땅값을 축소 제출했다. 도는 도의회 청사를 지을 도청 인근 옛 중앙초교를 127억1600만원에 매입하고도 행자부 투자심사 자료에는 56억원으로 표기했다.

2015년 4월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중앙초교를 매입한 도는 당시 충북체고 도유지 땅값을 상계한 84억9158억원을 지불했다.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에 따라 매입하고도 행자부 투자심사 자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로 표기했다는 게 충북·청주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사업타당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로 총사업비를 낮췄다는 말을 도 공무원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건축비 430억원 중 3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도의원이 바뀌어도 빌린 돈은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빚을 내 지을 정도로 도의회 청사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도는 전날 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이 정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심사를 신청했었으나 행자부는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총 사업비 486억원(땅값 56억원 포함)을 투입하는 도의회 청사는 외곽으로 이전한 옛 중앙초교 부지에 연면적 1만6161㎡ 규모로 건설한다. 지하 1층 지상 5층 7837㎡ 규모의 청사와 8324㎡ 규모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중앙초교 터가 도 소유가 된 지 2년이 지난 데다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사심사 매뉴얼에도 부동산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향후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으라는 조건을 명시했다"면서 "총사업비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피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 설계 공모를 시작해 내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내후년 5월부터 추진한다. 도의회의 신청사 입주는 2021년 11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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