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규정 착오'·농지법 위반 '기존 매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 당)은 12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5년여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48회), 속도위반(8회), 주정차 위반(6회) 등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로인해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481만 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 후보자는 "국회 임기초기에 운전을 담당한 수행비서가 '9인승 이상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며 "당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데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돼 본의 아니게 위반이 반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대부분 2012년 6월 한달 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도 후보자가 소유한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의혹을 제기했다. 보은군으로부터 도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공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도 후보자가 요양하며 집필활동을 한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농가주택

해당 토지의 용도는 '밭'이지만 현재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사실상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전원주택은 지난 2004년 학교로 복직한 도 후보자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요양을 위해 지인이 소유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 후보자측은 "원 소유주가 이미 주택마당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상황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농지전용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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