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성명 통해 성희롱전담반 구성 요구
“지난해 학교에 보고했지만 조치 없었다” 추가 의혹 제기

12일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A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뉴시스. 해당 기사와 관련사실이 없음)

충북교육연대가 논란이 일고 있는 A고 원어민 교사 성희롱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학생들이 관련 사실을 학교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 한 원어민 교사를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원어민 교사는 여학생이 착용한 교정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교정기를 착용한 사람과 키스하면 기분이 좋아서 서양 남자애들이 좋아한다’”거나 “수업시간에 좋아하는 음식을 칸에 적어 넣는 과제를 수행 중인 여학생을 보면서 ‘poulet(암탉)은 여자라는 뜻인데 닭의 벗고 있는 모습이나 닭을 음식으로 먹는 걸 여자에 비유한다’고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성희롱적 부연 설명들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교사는 수시로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뚱뚱함과 날씬함을 설명할 때도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설명하는 등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가해 교사가 학교에 복직되자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며 “심지어 두통과 손떨림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는 학생이 생기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의 대처방식도 지적했다. 충북교육연대는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사태의 심각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며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기관장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학교 당국과 교육청 관료들은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법률 상식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해교사가 성추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학교장은 학교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 또한 보고받은 사안에 대해 성희롱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는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2016년에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전공어 선생님에게 원어민 교사의 부당한 언행을 진언했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긴 시간 동안 피해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을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교장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을 무마한 것인지, 아니면 담임선생과 전공어 선생이 보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도 추가로 따져볼 일”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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