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가해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모씨(39)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과 관련,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이씨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피해 여성인 A씨의 아버지는 딸과 20년 넘게 인연을 끊다시피 지냈으면서도 합의금을 받고 이씨를 선처했다.

이 탓에 온·오프라인에서는 재판부가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관대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남남과 같던 아버지의 합의 때문에 암매장범이 감형을 받았다니 답답하다”며 “양형이 아무리 판사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별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 A씨(당시 36세)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내버려 뒀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콘크리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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