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칼럼 ‘吐’/ 충주·음성담당 부장

윤호노 부장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한 ‘호암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충주시가 호암택지지구와 종합스포츠타운, 호암지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주시는 최근까지 총 사업대상지 15만 6497㎡ 중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참여업체는 없었다. 당초 이 사업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공원시설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지 쉼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정주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또 주변 호암택지개발과 종합운동장 건설을 비롯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공원을 조성하고,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특히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원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에 앞서 민간자본을 들여 공원 조성을 서둘렀다. 하지만 시는 공모 조건에 토지주 50%의 사업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던 충북 도내 업체들이 토지 보상에 엄두를 내지 못해 기한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제시하는 땅값이 3배 가량 차이가 나서 협상이 용이치 않았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 3.3㎡에 70만~80만 원 가량을, 토지소유자는 200만~250만 원 정도를 보상가로 각각 제시한 것.

이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달 초 본보는 호암근린공원 진척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치단체의 까다로운 조건을 원인으로 꼽았다.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시는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반발하자 까다로운 보상문제를 참여업체 측으로 떠미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토지주들의 예상된 반발을 사업자들에게 떠밀고, 실패하더라도 난개발에 대한 책임 화살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주시는 재추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추진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몰제 이전에 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충주지역은 1956년 호암동 713 일대 전체 83만 4819㎡가 공원시설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조성하지 않은 132필지 15만 6497㎡를 민간공원 조성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무산된 것이다. 따라서 충주시는 더 이상 수용 못할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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