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한액 5만원 초과 지급중단

충북교육청이 매년 도청과 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던 전국소년체전 임원단복 지급이 올해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중단됐다.

유관기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평소 입고 다니던 체육복에 체전 마크를 붙이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는 웃지 못할 상이 벌어졌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0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46회) 출전 선수단에 단복 1000여벌이 지급됐다.

지급대상은 선수와 임원, 코치,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에만 국한됐고, 도청이나 도체육회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소속감 차원에서 유관기관에 단복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아예 중단됐다.

도교육청이 올해 단복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단복 지급을 청탁금지법상 5만원이 넘는 선물로 자체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찰을 통해 구매한 충북선수단 단복 단가는 7만8000원으로 산정됐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했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듯 단복 구매 예산도 지난해 1억1740만원에서 올해는 1억540만원으로 120

0만원 감액했다.

교육청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관기관과 체육계 원로들 사이에선 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정식 자문을 통한 것도 아니고, 자체 판단만 가지고 청탁금지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며 “다른 체육행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중앙회를 통해 정식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복 단가가 5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선수단과 교육청 직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단복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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