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찬조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나용찬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9일 나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괴산군자율방범연합회 회원들의 외부 견학행사에 찬조금을 전달했다는 것.  당시 회원들이 탄 관광버스 밖에서 자율방범대 여성국장인 정모씨에게 "커피값에 써달라"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군수는 찬조금이 아닌 협회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에서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 등으로 볼 때 기부 행위로 판단된다. 찬조금을 빌려준 돈으로 바꿔 발언한 내용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 군수는 임각수 전 괴산군수의 낙마로 지난 4월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군수로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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