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묶어 둔 개에 행인이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개 주인에게 행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주인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소유한 완충녹지에서 소형 반려견을 키우다 지난해 2월27일 오전 이곳을 지나가던 행인 B(52·여)씨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에 물린 B씨는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 가능한 장소에서 개를 키울 때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도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발생 현장 옆에 인도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사유지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일반 통행로로 보기 힘들다"며 "남의 땅에 잘못 들어선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개 주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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