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10대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지적장애 여아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의 이사한 집까지 찾아가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다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유인·유혹해 범행이 유발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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