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중금속 검출…납은 기준치 100배 초과
음성‧진천 비밀행정, 주민에겐 비공개…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도 문제

LH공사가 시행한 충북혁신도시 체육시설 중 우레탄으로 마감된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지만 LH공사와 음성군은 폐쇄조치는커녕 안내문 조차 붙이지 않았다.

 

시민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되는 존재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음성‧진천군이 정작 행정의 당사자인 주민들을 배제한 깜감이 행정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우레탄으로 마감된 체육시설 대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일부 시설에서는 납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했다. 충북혁신도시 시행사인 LH공사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공 입장을 밝혔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각 지난해 12월과 올 3월에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작 당사자인 혁신도시 주민에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입주를 시작한 혁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3년 넘게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음성군 의회 의정 질의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다. 음성군 의회 한동완 의원(무)은 '혁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보완 요구' 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농구장 우레탄 포장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 100배 이상 검출돼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도대체 LH공사가 건설한 충북혁신도시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취재 결과 지난 해 11월 음성군은 혁신도시 인수‧인계 절차를 위해 시행사인 LH공사에 근린공원 체육시설 안정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LH공사가 별 다른 답변을 주지 않자 12월 14일 음성군은 직접 안정성 검사를 시험기관에 의뢰했다. 12월 26일 음성군은 조사기관으로 부터 수변공원 농구대 2개소, 어린이공원 농구대 1개소, 기타 4개 체육시설 등 총 7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음성군이 통보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서 납 허용 기준치 90mg/kg의 115배가 넘는 1만350mg/kg이 검출됐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중금속인 육가크롬이 기준치 25mg/kg의 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군 덕산면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월 7일 진천군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에 진천지역에 위치한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등 5곳의 시설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의뢰했다.

3월 27일 진천군에 통보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서는 납 성분이 2626mg/kg이 검출 됐고 육가크롬도 122mg/kg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치를 각각 30배와 5배 초과한 수치다.

 

LH공사, 측정결과는 불검출

 

음성군과 진천군이 의뢰해 이뤄진 조사에서 중금속이 많게는 허용기준치의 100배 넘게 검출됐지만 LH공사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된 상반된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12월 20일 LH공사가 2개 시설에 대해 모두 불검출된 시험성적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 조사의뢰한 결과 상이한 수치가 나오자 LH공사가 올해 다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조사 결과 음성군과 진천군이 시행한 성적표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LH공사에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LH공사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LH공사가 최초 제출한 시험결과가 허술하게 작성됐거나 심지어 조작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음성군이 안정성 검사 성적표를 제출해 달라고 한 시기는 지난해 11월이다. 그 당시에는 명확한 품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학교시설 외 일반 옥외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시설은 2013년 준공된 것으로 현재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민 알권리는 어디에?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

현재 중금속 성분이 높게 검출됐다는 것에 세 기관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6월말까지 음성군과 진천 지역의 해당 체육시설 모두를 교체하기로 음성군과 진천군에 통보했다.

뒤늦게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지만 LH공사와 음성군, 진천군 세기관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결과 음성군은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에 파악했다. 진천군은 올 3월에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양 기관 모두 해당 사실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일 중금속이 검출된 혁신도시 음성 맹동면 지역 4곳의 농구장을 방문한 결과 ‘출입금지’, 혹은 ‘이용 제한’등 어떤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해성 충북혁신도시주민자치위원장은 “음성군이 이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하지만 한동완 의원이 질의하기 이전에는 주민들은 아무런 사실도 알지 못했다. 군이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알려줬어야 했다. 또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폐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특히 LH공사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중금속 우레탄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LH공사 충북본부장 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면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LH공사가 시공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우레탄 재질로 마감이 된 곳이 많다. 이곳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 체육시설을 사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건강검진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올 3월 주민협의회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었다”며 “당시 참여자가 적었고 이런 문제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0일 옥외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그 이전에는 기준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LH공사가 시행한 도시기반 시설중 우레탄으로 마감된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성 위원장은 “LH공사의 변명을 보면 결국 우레탄 포장재의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2월이라는 것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LH공사가 지은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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