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고교 취업상담관을 살해한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딸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말에 격분했지만, 법질서상 사적인 복수는 인정하지 않고 이 또한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정작 피해자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고, 유족은 성추행 가족으로 손가락질받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존엄한 생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범행동기와 자수를 참작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딸의 추행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이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5시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상담관(산학겸임교사) B(50)씨를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취업상담관이 저녁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새벽까지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분을 삭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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