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일면 가중리 주민 동물화장시설 반대

청주시 남일면 가중1리에 동물장묘시설 중 하나인 화장장이 들어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5년 인근 가마리에 반려동물 건조장이 들어선 뒤 최근 화장시설이 다시 들어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A법인이 지난 2월 말 제출한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장묘시설은 화장장이나 건조장, 장례식장, 납골시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화장시설이다.

반려동물 '추모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집단민원을 초래한다. 가중1리 주민 108명은 동물장묘업 등록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청주시에 냈다.

마을 곳곳에 화장장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걸었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물론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경우 가중1리 이장은 "업자가 애초 유통업을 하겠다고 창고를 짓고 건축법상 등록변경을 통해 동물화장장을 건립했다"며 "인근에 동물 사체를 건조해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도 시가 화장장을 내준 것은 돈벌이에 급급한 업자들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동물보호법상 장묘업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다.

작년 1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사체를 폐기물(순환자원)로 취급하는 규정이 사라졌다.

때문에 동물장묘업 등록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증명서 제출규정을 의무화했던 조항이 삭제돼 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는 묘지관련시설이 아닌 창고 및 음식점 시설로 기재돼 있어 장묘업등록 신청이 불허됐다"며 "업체가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법적인 요건을 갖춰 등록을 다시 신청함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