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재판장)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인용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어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보면 세부 사업 설명서 등에 이 사건 로봇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적시했다"며 "이 예산에 대해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계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천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 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기용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 교육청은 로봇 구매에 약 16억 원(40대×약 4천만 원)의 예산을 썼다.

경찰과 검찰은 로봇구매 수사 당시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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