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경찰관 감봉처분 '가혹' 판결

자리를 비우고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41·여)경사가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3년간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이뤄진 감봉 1월 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실정법 위반이거나 욕설·폭언·하극상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이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 정도에 비해 감봉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승진시험을 앞둔 A경사는 2015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시간에 수차례 걸쳐 경찰서에 마련된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했다.

A경사는 이 기간 지각도 잦아 결국 지난해 4월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바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성 없이 위법·부당함만 주장한다'는 이유로 복종 의무 위반까지 더해져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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